라이100 - 분양광고

[NNA] 中 코로나 확진자 나온 항공편 운항정지 기준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요시다 슌스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8-08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중국민용항공국은 7일, 국제선 여객편 승객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운항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변경했다. 지금까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편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7일부터는 여객 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운항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민용항공국은 이번에 “동일 항공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 이상 발생하고, 동시에 감염자 수가 동일 항공편으로 중국에 입국한 여객 수 전체의 4% 이상일 경우 동 항공편의 운항을 1주간 정지한다. 8% 이상일 경우 2주간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양성자가 5명 발생한 항공편의 운항을 2주간 정지하고, 10명이 나온 항공편은 4주간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민용항공국은 규정변경의 이유를 “외국인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견지하면서도 방역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어, 국제선 항공편 운항편수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