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보험 2심 소송 결과가 나온다. 1심 소송에선 생보사들의 패소가 잇따랐는데, 2심에서도 생보사가 승기를 잡지 못할 경우 이들의 '1조원대 연금차액'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보사 중 유일하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미래에셋생명 판결도 하반기에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해 보험권이 관련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시연금 뭐길래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동양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2심 소송 판결이 각각 오는 24일과 30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다.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진행되는 대형사들의 2심 판결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생보사들은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생보사들은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생명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생보업계 처음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등 중소사들의 1심 패소 소식도 전해지며, 생보사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하반기 미래에셋생명의 최종 판결 가능성도 존재해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소송은 대법 판결이니 만큼, 다른 판결들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대법 판결의 경우 의견서를 원고·피고 측이 각각 1회만 제출 후 재판부에서 1·2심 내용을 검토, 최종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 판결이 언제 날 지 확정할 수 없으나, 하반기 관련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 핵심 쟁점은
보험업계는 이번 소송에서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였는지와 설명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10월 삼성·한화생명이 1심 판결 승소시, 당시 재판부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라는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뤄졌다고도 봤다.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 일부를 이루었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바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소시 '1조 미지급액' 부담 불가피
보험업계는 이번 항소심에서까지 생보사들이 승기를 잡지 못할 경우, '1조원대 연금차액' 지급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약 1조원 가량이며, 삼성생명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지급액은 연간 순익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편, 피해를 주장한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과 대법까지 올라간 미래에셋생명의 판결 결과가 즉시연금 소송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재판부가 원고(가입자)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 가운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미지급금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8월말 동양생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