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前 종로세무서 서장 2명·관내 업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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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2-08-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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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최근 서울 종로세무서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30일 오전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지 5개월 만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이날 오전 종로세무서 전 서장 출신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에게 고문계약을 체결한 업체 5~6개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종로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이들은 경찰 수사에 이어 향후 검찰 조사까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들이 현직에 있을 때 세정협의회에 소속된 업체로부터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현직에서) 이익을 취한 것만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종로세무서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문계약 파문과 관련,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조직돼 운영되어 오던 세정협의회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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