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정비사업 정책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에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을 때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을 때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준다.
이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거약자와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에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을 때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을 때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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