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오후 4시 50분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이뤄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30분간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임의조항이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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