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전 대표 징계 후 두 번째로 꾸려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대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원톱 체제’로 당을 수습하게 된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당 내홍을 추스르고 더욱 여유 있게 내년 초 새로운 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동시에 이 전 대표는 법적으로 실각이 확정돼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게 되면,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더라도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은 불가능해진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날 징계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
윤리위가 전날까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도 윤리위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애초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날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사건 심리가 같은 날 열리는 데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이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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