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항은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출제자가 정한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응시자들은 행정소송에도 나섰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5번 선지에 대해 “어느 모로 보나 틀린 설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평균 수준의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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