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줄이고, 건설사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부동산 연착륙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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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1-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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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미분양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공급물량을 줄이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예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할인 등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할 경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 지원을 위해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은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로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다음달께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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