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된다.
16일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일례로 중국 해외직구로 12월 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두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7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 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했지만 같은 날에 국내에 들어오면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배송 지연과 같은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하는 물품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일례로 중국 해외직구로 12월 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두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7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 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했지만 같은 날에 국내에 들어오면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하는 물품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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