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통사가 투자비 아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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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11-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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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LG유플러스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내년 5월 재평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와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할당 취소 처분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제재 조치는 실정법상 정부 기관이 취해야 하는 의무이며 과기정통부가 관여하지 않는 독립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결정이다"라며 "28㎓ 5G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만들어 오는 12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박윤규 차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창림 통신정책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등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할당 취소가 과기정통부의 정책 실패라는 의견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28㎓가 처음 구축을 시도하는 주파수 대역인 점을 고려해 할당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당시 3.5㎓와 함께 28㎓를 요구한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해 28㎓ 대역은 800㎒ 폭을 할당하기로 했다. 심지어 모 이동통신사는 1㎓ 폭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현재 3.5㎓ 대역은 의무 구축 수량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28㎓ 대역은 부족하다.

28㎓ 할당 당시 약 7500개 무선기지국 구축을 의무로 부과했는데, 미국의 경우 현재 3만5000개의 28㎓ 무선기지국을 구축했고 연말에는 4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도 2만2000개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결국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이통3사가 투자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보고 있다.

의무 구축 수량은 공공 자산인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권을 받은 것에 따른 의무인 만큼 실제 이용자 수요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수요에 따른 구축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이번 할당 취소로 국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게 되나?

-국내에는 28㎓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당장 피해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광대역 5G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만큼 미래의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Q. 지난 5월 28㎓ 구축 중간점검에선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기지국을 구축했는데, 실제 평가에선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유는?

-평가 항목에서 60점은 실제 구축 수량(2021년 12월 기준)에 대한 평가이고 40점은 향후 구축하겠다는 계획(2023년 5월 기준)에 대한 평가다. 그런 점이 이동통신 3사 점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아닌 전문 평가 위원들이 했다.

Q. 이통3사 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데, SKT는 6개월 단축이고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나?

-평가에 따른 조치에 과기정통부의 재량은 없다. 할당 당시 공고에 적힌 대로 평가 결과 점수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전체 이용기간(5년)의 10% 단축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

설령 SKT도 내년 5월 31일까지 의무 구축 수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할당 취소되는 만큼 공정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

Q. 과거 지상파 방송국의 UHD 방송 의무 구축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기간 연장이라는 처분이 나왔는데, 28㎓ 5G는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생태계가 없음에도 할당 취소 처분이 나왔다.

-다른 서비스와 28㎓ 5G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며 (과기정통부의) 재량 여지가 있어서 30점 밑이라도 구제해주거나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28㎓ 5G 구축은 할당 당시부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정부는 의무 구축 수를 줄이고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 경쟁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에서 28㎓ 5G 구축을 하고 관련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 광대역 5G 서비스를 하겠다는 국가가 33개로 집계되는 만큼 장비·단말기 생태계 미비를 이유로 구축을 해태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Q. 할당이 취소되면 28㎓ 5G 기반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의 경우 할당이 취소되지 않은 SKT는 서비스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주파수 할당 취소 상태에서 와이파이 서비스 의무 부과가 타당한지는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오는 12월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KT와 LG유플러스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구축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Q. 할당 취소된 28㎓ 주파수 재경매에서 신규 사업자가 실제로 진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시장 경쟁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Q.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는 없었나?

-먼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이통3사와 28㎓ 5G 활성화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측면에서 유감을 표한다.

2018년 KT가 주파수 할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 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있었다. 과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LG텔레콤(LG유플러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취소한 사례는 LG텔레콤이 (사업권에 속한) 주파수 반납이라는 절차를 취한 만큼 이번과 사례가 조금 다르다.

Q. 28㎓ 주파수 재할당 시 다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는가?

-할당 대가는 당연히 다시 받는다.

Q. 28㎓ 주파수 재할당 시 스페이스X를 포함한 외국 이동통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열려 있기는 하지만 외국 사업자가 (이통3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외국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불가능하고 국내 합작 법인에 투자만 가능하다(최대 49%). FTA에 따른 간접 투자는 100% 인정한다.

Q. 지금까지 이통3사가 못한 1만5000개 무선장치 구축을 SKT 홀로 내년 5월까지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 만약 SKT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28㎓ 3대역(800㎒)에서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고 남은 2개 대역을 두고 이통3사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Q. 12월 청문절차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는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실제 청문절차에 돌입해봐야 안다. 

Q.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되는 대역은 KT 대역인가 LG유플러스 대역인가?

-12월에 발표하는 28㎓ 활성화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대역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된다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Q. 할당 취소된 28㎓ 대역 일부를 이음5G(5G 특화망)용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은 있는가?

-정책적인 부분인 만큼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답하기 어렵다.

Q.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가 향후 6G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6G 주파수 대역은 아직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다.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6G는 최대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지원은 있나?

-이번에 발표한 앵커주파수 지원은 이통3사는 이미 제도를 통해 적용받고 있다. 12월 중에 따로 지원에 대한 신규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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