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동민원실은 해당지역의 어선 조업시기와 민원처리 수요 등을 감안해 분기 1회씩 연간 총 4회 운영하며, 선원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 발급 및 갱신, 선원수첩, 취업규칙 신고뿐만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동민원실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업에 바쁜 어민들의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떨어진 해양수산청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업무를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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