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불일치사항도 정비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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