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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대만, 555일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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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마나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1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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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의무화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완화해 실외 착용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역내 감염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 지휘센터의 왕비성(王必勝) 지휘관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12월 1일은 마스크 상시착용이 의무화된지 555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호흡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왕 지휘관은 역내 신규감염자가 계속해서 감소해 감염상황이 이미 ‘사구(社区, 커뮤니티) 저도(低度) 유행’ 단계까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 마스크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12월 1일은 마스크 상시착용이 의무화 된지 555일째 되는 날이다. 오랜기간 마스크를 착용해 왔는데, 이번 완화조치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호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연시 대형 행사 시 착용의무에 대해서는 감염상황에 따라 이르면 1~2주 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이 걱정되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실내 및 차량 내부 등 폐쇄된 공간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및 차량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경우는 ◇차량 운전 시(동승자가 전원 동거인 또는 동승자가 없어야 함) ◇운동, 가창, 사진촬영 시 ◇생방송, 영상촬영, 사회, 강연, 수업 시 ◇수영장이나 사우나 이용 시 등. 음식 등을 먹을 때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휘센터 의료대응그룹의 뤄이쥔(羅一鈞) 그룹장에 따르면, 실내의 정의는 천장이 있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공기의 흐름이 막힌 공간. 따라서 한쪽 면이 개방되어 있어 공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은 텐트 등은 실내로 보지 않는다.

 

왕 지휘관은 규정 위반 시 대부분 시정권고 수준으로만 처분한다는 방침이나, 고의적이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거쳐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휘센터는 연회장 등에서 술이나 차를 권하는 행위도 내달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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