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로비'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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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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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사진=연합뉴스 ]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횡령)를 받았다. 

그는 2016년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해당 사건으로 감사를 앞두고 있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소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오전 2시에서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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