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책이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제품에 대해 이용자들이 하자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디지털 제품에도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면서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 효율 제고를 위해 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 관계를 규정하고 관련 의무 사항들도 명시했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돼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에 편차가 크고, 제공자 입장이 주로 반영돼 이용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품질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업데이트 등 합리적인 보완 조치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됐다.
특히 이용자도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공자가 하자를 시정하지 않을 시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안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에 대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시정청구권과 함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도입했다.
디지털 제품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 간 법률 관계도 포함했다. 복제나 사후 활용이 쉬운 디지털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 종료 후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제공자가 디지털 제품을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 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계약 중에 콘텐츠나 서비스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공자는 △계약 당시에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용자에게는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이용이익에 침해를 받을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불측(미루어 헤아릴 수 없음)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은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호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콘텐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거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 효율 제고를 위해 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 관계를 규정하고 관련 의무 사항들도 명시했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돼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에 편차가 크고, 제공자 입장이 주로 반영돼 이용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품질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업데이트 등 합리적인 보완 조치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안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에 대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시정청구권과 함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도입했다.
디지털 제품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 간 법률 관계도 포함했다. 복제나 사후 활용이 쉬운 디지털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 종료 후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제공자가 디지털 제품을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 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계약 중에 콘텐츠나 서비스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공자는 △계약 당시에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용자에게는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이용이익에 침해를 받을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불측(미루어 헤아릴 수 없음)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은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호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콘텐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거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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