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앞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하고 청정 수소·탄소 포집 분야에서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관련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마감되는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월 5일∼11월 4일)에 이어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차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 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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