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 '김봉현 잡는 법' 입법예고...'시효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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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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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중앙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사진은 법무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망치면서 40일 넘게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25년)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동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를 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 완성되면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수사와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뺴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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