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친조부모만 경조휴가·경조금 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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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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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조부모 상사(喪事)도 동등 판단

  • "과거 부계혈통주의 기반…시정돼야"

[사진=연합뉴스]


그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이 차별을 행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IT기업 A대표이사에게 외조부모 상사를 친조부모와 마찬가지로 포함하도록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기업이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다. 

이 IT기업은 인권위에 “회사의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업의 이러한 규정이 ‘가족 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계 혈족인지 부계 혈족인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해당하며, 이들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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