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간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4-24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시의회]

경기 안양시의회가 지난 21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간 점검 시간을 가졌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지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장실에서 최병일 시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면세·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관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또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의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