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 건보 적용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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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6-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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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성분명 도스탈리맙)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젬퍼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젬퍼리주는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젬퍼리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젬퍼리주는 작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과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성분명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을 변경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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