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416명"…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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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6-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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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부정 청탁 모두 증가…형사처벌은 27명으로 최저

정승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와 처리 내용 등을 점검한 내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총 416명으로 2021년 321명보다 95명 늘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156명이었다가 2018년 33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품수수 등으로 제재받은 공무원은 388명으로 1년 전(304명)보다 27.63% 늘었다. 부정청탁은 28명으로 2021년(15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외부 강의를 이유로 제재받은 경우는 없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총 27명의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수다. 100명이 징계부가금, 28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지난해 총 1404건 이뤄져 2021년(1385건)보다 19건 늘었다.

권익위는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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