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규제 강화하는데···수출기업 스코프3 대응 '발등에 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란 기자
입력 2023-08-24 0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美 기후공시 임박···현지 상장사도 대상

  • 상장사에 납품하는 韓기업 등 수출 비상

  • 기업들, 스코프3 측정 어려워 전전긍긍

  • 업계 "정부 지원·가이드라인 구축 시급"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다. 공시 내용 중 공급망·소비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수치가 심각할 경우 수출이나 각종 투자 유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미국 등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최근 ESG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ESG 관련 공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 각국이 의무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IFRS 기준을 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25년께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하반기 중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하면 내년부터 미 상장사는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제품 소비 단계와 공급망 단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스코프3)까지 공시하게 되면 협력사의 활동도 평가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한 회계 전문가는 "미국에 상장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상장 고객사에 납품하는 한국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3는 측정이 어려워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분야다. ESG행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 135곳 중 66곳(48.9%)은 스코프3 표기를 포기했다. 스코프3에 거래처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돼야 하는데 일부 영세 협력사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다. 

기업들이 ESG 정보 공개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SB 등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재무정보와 동일 시점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는 3월 말,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는 5월 말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또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부의 탄소배출량 인증(5~7월)에 맞춰 6~7월에 공개된다. 

한국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세부안을 발표한다고 공표했으나 이를 12월로 연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ESG 공시로 엮을 수 있는 상황이라,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스코프3와 같이 측정이 어려운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부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도 ESG 공시제도를 앞당겨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