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안군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은 올해 5~7월, 두 달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34만519명의 주민의 서명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도시인 울산 중구청, 부회장 도시인 전북 부안군 등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부 전달식에 참여한 이정석 부안부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주민서명운동의 성공적 전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주민 염원과 기대가 반영되어있다”며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연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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