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금과 별개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