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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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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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2021년 8월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2021년 8월 당시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치에 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씨 남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소비자들이 머지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 투자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회사가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머지플러스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허위 공지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권 CSO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씨 남매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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