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3년(2024년~2026년)을 거쳐 '개고기'는 국내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다. 육견 업계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모두 처리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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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동물대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끝까지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식용 국가의 치욕을 뛰어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 인간과 모든 생명을 더욱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개를 조금만 때리는걸 봐도 신고하고 소유권제한 시키는데 평생 발도 빠지는 철창에 가두고 썩은 음식쓰레기에 항생제타서 먹이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죽이는데 보고만 있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명존중을 가르치는 나라 맞습니까!? 국민의64.1%가 개식용금지 법제화에 찬성하고 이런 처참한 현실에 잠도못자고 머리털 빠지고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육견협회는 농민이 아니라 동물학대협회 입니다!
여 야는 원포인트 논의로 머리굴리지말고 빠른 시일내 법안제정하라!! 무릎꿇고 피눈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