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적 다툼을 2심(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탑재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글 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며 최종적으로 2249여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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