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외곽조직 통해 한도없이 정치자금 수수"…宋 "자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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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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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회피해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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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억6300만원 수수' 뇌물 혐의 첫 공판 진행

  • "현행법상 정치 자금 모집 한도 회피" 지적

  • "먹사연 후원금, 정치 자금 해당 안해" 반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책임자이자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외부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은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며 "차별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회피해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라며 "(상대 후보에) 5% 이상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먹사연 관계자 2명과 공모해 2021년부터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여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정당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라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이어 "경선이 다가올수록 피고인 지지도는 하락하고, 경쟁 후보는 상승하는 접전 상황이었다"며 "결국 전국 대의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대표 경선 준비에 앞서 먹사연을 전면 개편했다. 이충렬 먹사연 소장을 (새로) 역임하게 한 후 본인을 위한 선거 전략 수립 등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을 부여했다"며 "개편된 인적·물적 자원을 당대표 경선 등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이름이 각인된 텀블러 1000개 제작비, 여론조사와 컨설팅 비용,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간식비 등이 먹사연 자금으로 지출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공익법인 지위에 있는 점을 내세워 현행법상 정치 자금 모집 한도인 연간 1억5000만원을 회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별건 수사"라면서 "(먹사연의)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관여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 여권 정치인의 외곽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며 "자의적·차별적 기소"라고 맞섰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관련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먹사연 후원금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정치 활동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걸 정치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단체 조직까지 정치 자금으로 의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단체, 정치 관련 연구기관 등의 특정 정책이 특정 정당의 정관·정책에 편향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치 자금이라고 규율하는 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에 선출될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총 6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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