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 대 다단계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생신청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의혹에 휩싸인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가 낸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23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의 구체적 원인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이 지난 2월26일자로 보정명령을 했지만 휴스템코리아 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 등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19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