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 건의 '역대 최대' 1422건 접수…찾아가는 간담회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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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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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찾아가는 세법 개정 간담회 등을 통해 1400건이 넘는 건의를 접수했다.

    현장 간담회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때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기재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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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찾아가는 세법 개정 간담회 등을 통해 1400건이 넘는 건의를 접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건의 접수 이래 최대규모다.

기재부는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사무관이 방문해 개정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개인 납세자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것이다.

향후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간다.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현장 간담회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때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기재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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