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아하,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유의미한 사실 확인…검찰‧증선위 조치 예정"상장 후 주가 폭락 막는다…증선위, IPO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계양전기 #아하 #퀀타피아 좋아요2 나빠요0 최이레 기자Ire87@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