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기술 분쟁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2일 광주지법과 협약 체결로 특허법원과 18개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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