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의 고리 이자 편취, 금품 수수 등 부당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 이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검사결과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는 정황이 적발됐다.
친족을 포함한 회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해주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 이자율이 18%에 달했다.
여기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도 포착됐다.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임원 2명 포함)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미분양 물량을 부당하게 임직원들한테 떠넘긴 행위도 발견됐다. 한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해주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게 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더불어 시행사 등에 사금융을 알선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가량을 대여,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것이다.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최고이자율제한도 위반했다.
이외에 미공개 정보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이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 받아 사업지내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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