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11 12:2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소방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계정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소방서
[사진=광명소방서]

경기 광명소방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계정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박평재 서장은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면서 "화재 발생 시 진화시간이 장시간 소요돼 화재진압이 곤란하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관계자의 관리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