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특위,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 위한 민생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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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피민호 기자
입력 2024-06-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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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노동특위는 지난 18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채용법'입법을 통해 채용청탁·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 상 구직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도 개정해 구직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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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자 민생안정의 첫 단추"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19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70%를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명으로 다소 둔화됐다.
 
이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쉬었음’ 인구는 9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특위는 지난 18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채용법’입법을 통해 채용청탁·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 상 구직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도 개정해 구직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노동특위는 올해 구직단념청년 9600백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신속 지급키로 정부와 협의했다.
 
또 올 하반기 5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취업지원 서비스들을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토록 했다.
 
청년과 취약계층이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 등 융합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기반한 ‘통합네트워크’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청년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고 민생안정의 첫 단추”라며 “노동특위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 적재적소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특위는 지난 1차 회의 후속 조치로 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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