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가 내달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대상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상담실은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방 행정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름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 등이다.
이들 시설의 소방 행정 인·허가 절차를 전담 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황은식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대상물의 소방 행정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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