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김 여사 조사 과정, 특혜라 생각 안 해"

  •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수사 준칙에 제3의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규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후에도 “(이 총장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이 총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 준칙에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서 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뀌었고 (총장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저에게 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