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 폭리 오명 벗었다...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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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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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본사 측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승소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은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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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 공급가격·원부재료 인상은 본부 부당이득금 주장

  • 1심 승소 맘스터치 "부당 이득 아니라는 점 입증"

지난 16일 오후 맘스터치 시부야점을 찾은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지난 8월 맘스터치 시부야점을 찾은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본사 측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승소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은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일부 가맹점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브란드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컸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다수의 가맹점 손실, 브랜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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