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씨의 사망이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심의에는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 법원은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의 행동이 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전씨의 형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휴대전화에는 전씨와 A씨의 통화 700여 건이 녹음돼 있었다.
A씨는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 등의 폭언을 전씨에게 일상적으로 내뱉었다. 전씨의 사망 닷새 전에는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라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지난 5일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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