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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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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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직원 명의 차명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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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직원 명의 차명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방송 중단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앞서 피고는 방송의 자유나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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