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총장에 '명품백 의혹' 보고…김 여사·최 목사 무혐의 처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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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09-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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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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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검토를 거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를 권고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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