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자격 요건 대폭 확대

  • 연소득 부부 합산 5000만원→6000만원 이하로 요건 넓혀

  • 임대 보증금은 500만원→5000만원 이내로 확대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 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 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 보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혔다.
 
청년 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 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 30)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차에 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범위를 완화했다”라며, “접수 기간 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