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자 3명,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5차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수사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와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에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23)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자는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특허청, 태국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한-태 교류' 세미나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협의체 #위조상품 #특허청 좋아요0 나빠요0 정연우 기자ynu@ajunews.com 중기중앙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필요" 중기부, 딥테크 신규과제 19개 선정...혁신 R&D 목표 제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