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안전운전자 종형',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4-10-24 18:2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현대해상이 개발한 '안전운전자 종형'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새 안전운전자 종형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이력과 3년 가입경력을 보유한 현대해상 고객은 운전자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3년 무사고·가입경력 보유 시 적용…운전자보험료 할인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개발한 ‘안전운전자 종형’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새 안전운전자 종형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이력과 3년 가입경력을 보유한 현대해상 고객은 운전자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안전운전자 조건을 만족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건강보험은 고객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 나이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 현대해상 측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운전자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이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