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안전운전자 종형',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3년 무사고·가입경력 보유 시 적용…운전자보험료 할인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개발한 ‘안전운전자 종형’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새 안전운전자 종형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이력과 3년 가입경력을 보유한 현대해상 고객은 운전자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안전운전자 조건을 만족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건강보험은 고객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 나이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 현대해상 측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운전자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이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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