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헌법소원 낸 '게임 사전검열'…"법정등급분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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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10-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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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1만명의 게임 이용자와 제작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임 사전검열'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99.9%의 게임물 심의 업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면서 "선정성과 폭령성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도 시행령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등급분류를 통해 콘텐츠 통제를 하면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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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화우 '게임법과 사회질서' 대담회 개최

  • 전문가들 "자제등급분류로 충분…사후규제로 전환해야"

법무법인 화우가 31일 게임법과 사회질서-지나치게 뵤사하면 위법인가요를 주제로 제5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31일 '게임법과 사회질서-지나치게 뵤사하면 위법인가요?'를 주제로 제5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최근 21만명의 게임 이용자와 제작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임 사전검열'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자체 등급분류를 갖추고 있어 게임의 법정 등급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진행한 '게임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제 5회 게임대담회'에서 "현재 게임은 자체 등급분류가 법정등급분류의 틀 위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등급분류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전통제 방식인 법정등급분류가 필수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99.9%의 게임물 심의 업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면서 "선정성과 폭령성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도 시행령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등급분류를 통해 콘텐츠 통제를 하면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게임도 표현물인데, 콘텐츠의 합법 여부를 공공기관이 사전에 판단하면 국가가 표현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위험이 있으면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콘텐츠 규제에 대해선 사전 통제를 작동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의 태도"라고 전했다. 

사전통제 방식보단 사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사전 통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위해 사전에 평가, 관리, 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한 규제체계와 문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 안해도 사후에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일 화우게임센터장도 "제품성분이 바뀌면 새롭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듯, 게임이 수정되면 등급분류절차를 가동해왔는데 이제 이런 사전 통제 방식은 꼭 필요한 영역으로만 제한·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이제는 실행해야 할 시기다. 관계당국과 산업계가 모여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1만 게임 이용자는 게임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일부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문제삼았다. 이 법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게임플랫폼 스팀에서 이 법을 근거로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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