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경감 받았는데 위반행위 지속"…공정위 악용 사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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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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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당국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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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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