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가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제안서와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광기계는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5건의 입찰 중 4건을 낙찰받게 됐다. 낙찰 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한국야마자키마작에 1억1600만원, 두광기계에 58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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