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내 갈등 예방과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 조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이 2003년 작성·보급돼 원활한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근거해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한 서울시 표준정관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을 포함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임원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했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도 새롭게 도입했다. 우선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도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에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전자적 의결 방법을 조합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을 통해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온라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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