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불투명'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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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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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합리화 위한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동결 임시 조치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동결된다. 집값 변동을 기반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시가격 합리화 제도'를 지난 9월 발표하고 시행하기로 했으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토지와 단독·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재 조세·복지 등 67개 제도에 활용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집값은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해 산정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로드맵에 따라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 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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