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서울 18.60% 올라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1585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에 대해 가격을 재조정했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총 1만45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지난해(4132건)와 비교해 3배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상승률이 19%에 달했던 2021년(4만9601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1만1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향 요구는 2955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277건), 부산(257건)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공시가격이 크게 뛴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하향 조정 요청이 집중됐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은 당초 발표된 열람안(9.16%)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9.13%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18.60%로 가장 높았으나 당초 열람안 대비 0.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경기도는 6.37% 상승으로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축소됐다.
 
주택 유형별 의견 제출은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견 중 실제 가격에 반영된 비율은 13.1% 수준이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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